제2금융권 전세자금 지원대상 부부합산 5000만원으로 확대
제2금융권 전세자금 지원대상 부부합산 5000만원으로 확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5.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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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전환보증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2월부터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50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상여금·수당 포함)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가구에 대해 연 0.3%의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하고, 보증한도를 최대 7500만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다소 낮은 연소득 요건 등으로 실적이 미미(3~4월중 7억1700만원, 28건)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각 은행 전산시스템 수정에 2~3주가 소요된다"며 "시행 1주일 전 주택금융공사가 실제 시행일·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발표 예정이고 빠르면 5월말에서 6월초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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