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강화...적발시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목록서 삭제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강화...적발시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목록서 삭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5.08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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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많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할 때는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해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는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동돼 확정판결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재위반시에도 가중처분 규정 부재로 동일 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금지대상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로 한정돼 있지만 마케팅회사·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현행 1년보다 연장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는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등을 적용한다.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또는 감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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