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10일부터 지급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10일부터 지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5.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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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예금담보대출은 가지급금 수령액 2000만원을 포함해 최고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은행 인근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의 300여개 영업점으로,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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