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만 60세이상 '노후긴급자금' 저리대출
5월부터 만 60세이상 '노후긴급자금' 저리대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4.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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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빌려줘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5월부터 시작해 2014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국민연금실버론'의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변동한 변동금리(올 2·4분기 3.56%)를 적용하고, 최고 5년간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월 2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의료비 500만원을 대부 신청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그 후 첫 번째 달의 월상환금은 10만4000원(5년 상환) 수준이 된다.

대부금 상환일은 높은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급여지급일과 일치시키고 자동이체(약정시 의무조항 반영)를 통해 상환하게 된다. 2회 연속 미상환시 연금급여에서 월상환금이 원천 징수된다.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41개소)에서 받으며, 연금공단은 신청접수와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가까운 우체국(2800여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소)에 방문하면 간이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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