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과 학부모 담합행위 양쪽 모두 처벌
보육료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과 학부모 담합행위 양쪽 모두 처벌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4.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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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부모가 담합해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면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조치 등 양쪽 모두 처벌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지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기본보육료(11만5000원 ~ 36만1000원) 등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또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도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고발 조치 등 양자를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모와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그만큼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로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앞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담합해 보육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범법의식의 부재로 쉽게 아동허위등록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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