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7등급 이하 680만명, 8월부터 신용카드 발급 제한
신용 7등급 이하 680만명, 8월부터 신용카드 발급 제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4.19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8월부터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수 없게 된다. 또 1년 이상 쓰지 않은 신용카드는 자동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신규 신용카드 발급은 만 20세 이상이면서 결제능력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8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현재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288만명이다.

다만 소년·소녀 가장, 미혼모 등 정책 지원 대상자,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객관적 자료로 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 입증이 가능한 저신용자는 예외가 인정돼 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다.

결제능력 심사기준은 명목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바뀌고 이용한도 적정성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또 회원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와 이용한도 증액 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부가서비스 제공내용도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은 작게 표기하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는 휴면 상태가 된 지 1달 이내에 사용자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3개월 후까지 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계약을 해지하게 했다. 사용자가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전화를 빙빙 돌린다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