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마음대로 견인하면 영업정지·허가 취소
레커차, 마음대로 견인하면 영업정지·허가 취소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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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레커차는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다.

그러나 상당수의 레커차들이 신호, 속도위반, 역주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위험 유발은 물론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가 빈번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고장, 사고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구난, 견인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제재처분 규정이 신설된다.

또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돼 있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는 30일부터 4주동안 레커차의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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