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후보매수 없었다" 사퇴 거부
곽노현 교육감, "후보매수 없었다" 사퇴 거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4.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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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상대 후보 매수 혐의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 "흔들리지 않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18일 '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일신상의 이유로 서울 교육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곽 교육감은 "제1심과 제2심 재판부 모두 제가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도 관계가 없음을 인정해줬다"며 "검찰의 기소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행위가 범죄행위이고 후보매수이며 파렴치한 행위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고 전 선거과정에서 일관되게 돈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재판부의 유죄 이유가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박 전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며 "같은 교육계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자 민주 진보진영의 단일화라는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을 뿐 부정한 대가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전달하기로 하면서 걱정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그것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 부정을 저지른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해, 특히 언론 스캔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라며 "법원은 법률을 가능한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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