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대대적 단속
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대대적 단속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4.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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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행안부·금융위·방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신고 대표번호 1332번)를 설치하고 총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 피해신고 접수와 수사·단속을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이나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이다.

특히 익명(가명)으로 신고를 접수 받고, 신고자와 피의자간 분리조사 등 피해자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형사부)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경찰에 160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서 신고인에 대한 불법사금융 유형별 1차 상담을 실시하고, 2차로 서민금융지원기관인 미소금융 등에서 1:1 맞춤형 정밀상담과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피해구제를 위해 부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싼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총 3조원의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불법고금리'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전액(등록 대부업체:39% 초과분, 미등록 대부업체:30% 초과분)을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경우 피해신고 빈발업체의 명단공개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추심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입금 후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고,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는 2시간 이후 지연입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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