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4.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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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 바닥난방시설·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다.

국토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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