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심장장애'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4.12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개정을 주요 내용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장장애의 판정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병력 ▲입원 횟수 ▲치료병력 등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 

개정안은 이중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검사의 점수 배점을 높였고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복지부는 또 장애의 고착이 분명한 경우를 추가 명시했다.

지체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 행정예고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