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등 13개 소셜커머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정처분
티켓몬스터 등 13개 소셜커머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정처분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4.10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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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등 13개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티켓몬스터에 871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쿠팡)에 300만원의 과태료, 그루폰(유)에 2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8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를 현장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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