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파사용료 감면과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등을 개선·보완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대가 부담완화와 LTE(롱텀에볼루션) 등 신규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인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를 1500원으로 25% 인하가 추진된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도 3년간 유예한다.
또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GHz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아울러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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