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그랜드보이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돼야 하지만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1월 30일 사이에 제작돼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그랜드보이저, 3778cc) 4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수리를 한 경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크라이슬러코리에서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02-2110-2666)에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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