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만원 이상 통신 서비스 미환급액 대상자들에게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통신사가 과오납 요금,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하나 환급 대상자의 계좌번호 미보유, 부정확한 주소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액 촉진을 위해 이달 중 안내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통신사 등과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은 환급대상자 13만명의 주소 정보를 행안부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해 파악했으며 우편으로 안내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유·무선 통신서비스 미환급액은 유선통신 27억원(26만건), 이동통신 80억원(136만건) 등 총 107억원(162만건)이다.
방통위는 "미환급액의 환급 촉진을 위해 1만원 이하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도 우편 안내를 확대하고 TV, 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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