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운전석 및 조수석 하단에 있는 전기배선이 승객의 체중에 의해 좌석이 눌려지면서 전기배선이 끊어질 경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5월16일부터 2011년 10월14일 사이에 스웨덴 볼보자동차에서 제작돼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80 승용자동차 외 4차종 179대이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들은 이달 6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결함을 수리했다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1588-1777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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