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휴대폰 구입비·통신서비스 요금 등 쉽게 확인
5월부터 휴대폰 구입비·통신서비스 요금 등 쉽게 확인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4.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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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휴대폰 이용고객은 휴대폰 구입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휴대폰을 새로이 구매하는 고객에게 휴대폰 구입가격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현재 보다 손쉽게 구분해 알 수 있도록 이통사의 가입 신청서 가격정보 제공방법을 표준화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통해 휴대폰 출고가와 실구입가, 통신서비스 약관상 이용요금과 요금할인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출고가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가 이통 3사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가격이다. ▲실구입가는 휴대전화 구매자가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휴대전화 구입가격이다. ▲약관상 이용요금은 이통사의 각종 요금제에 가입할 때의 통신요금이다.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할 때 특정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매월 약관상 이용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통 3사의 가입신청서상의 가격 정보 제공방식과 용어 등은 서로 달라 이용자가 휴대전화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별하기 어렵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LTE62 요금제 등 높은 이용요금에 가입하면 고가 스마트폰(LTE포함)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이 후 이용고지서에 휴대전화 구입비용을 청구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가입신청서 개선과 별도로 6월 중 현행 이동전화 요금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 할인내역 등을 이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요금고지서를 통해 휴대폰 구입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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