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전세용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2만가구 공급
국토부, 장기전세용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2만가구 공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4.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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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용 장기전세 주택 2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 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 가구, 5대광역시 등에서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경우 2인 이상 가구는 424만8619원, 4인 가구는 471만9368원, 5인 이상 가구는 492만9228만원이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10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입주신청 자격으로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또다시 청약 가능하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7월13일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매입이 확정된 2843가구는 이르면 올해 6월 준공에 맞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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