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2년간 미 임대된 용지 분양으로 전환
임대전용산업단지, 2년간 미 임대된 용지 분양으로 전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3.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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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 임대공급공고를 했지만 2년간 미 임대된 용지는 분양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내달 3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해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전국 27개 지구에 약 493만㎡을 공급해 왔다.

입주 기업은 조성원가의 3% 수준의 연간 임대료(2630원~5만9000원/㎡)로 의무임대기간 5년을 임대받고 5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거나 임대 기간이 최장 50년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장기간 임대공고를 했음에도 미 임대된 용지에 대해서 기업희망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초 임대공고 후 2년이 경과해도 미임대된 용지는 그 다음날부터 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 다음날부터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해외 U턴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전용산업단지를 1순위로 분양한다. 기업들은 3월 현재 전국 23개소 약 295만6000㎡의 임대전용산단에 입주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외에도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 또는 http;//ilis.kr)'을 통해 현재 입주가능한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안내 중이다.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지역별 동향, 원하는 산업단지의 추진상황, 분양 현황 및 분양가,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기반시설현황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산업입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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