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작결함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한국지엠(주) 알페온 승용자동차에 대해 리콜을 실시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이 자동차안전기준상의 허용기준 보다 높게 비춰져 야간 운행 시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0년4월30일부터 지난 3월 5일 사이에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된 알페온 승용자동차 3차종 1만274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조등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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