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 1년 연장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 1년 연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3.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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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이 1년 연장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또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해 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 권한을 부여한다. 총량 한도내에서 대상자 간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형별 비율은 최소 3% 확보하도록 했다.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10%였으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를 초과해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납북피해자도 포함됐고 철거 주택의 세입자인 20세 미만 세대주(소년소녀가장)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등을 위하여예정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중,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됐다.

이밖에 기관 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중 가구원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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