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인상돼
3월부터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인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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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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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인상돼

대구시가 환경부 및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의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인상 결정에 따라 2008년 3월 납기분부터 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을 공업용수의 경우 ㎥당 10원 인상하고, 가정에 공급되는 생활용수는 자체댐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당 9.7원을 인상한다.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사업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낙동강 상수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2002년 10월부터 부과되고 있다.

환경부와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고시(2007-125호, 2007. 8. 17)로 ㎥당 140원에서 150원으로 10원을 인상하였으나, 대구시는 공업용수는 10원 인상하고, 가정에 공급되는 생활용수는 자체댐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당 9.7원을 인상한다.

이로 인해 대구시민은 연간 425억 3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작년보다 29억 3천 3백만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은 매월 발행되는 상·하수도 납입고지서에 의거 부과되며, 시민들에게 3월부터 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고지할 예정이며, 4인 가족이 월 20㎥ 사용 시 월 194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월 2,598원→2,7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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