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장기 임대주택 17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구청장이 사전자문 요청한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5739㎡에 대한 '구로구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자문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신도림역 반경 500m 내 도림천에 인접해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기 개발된 공동주택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등 주변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다.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중으로 소음에 따른 민원 및 도시경관의 부조화로 인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기됐다.
이번 자문내용은 민간건설임대주택 건립시 임대의무기간(15년)과 소형위주의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추가용적률 45% 완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의 172가구를 신축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 이상 확보하고 종전 최고높이(70m이하)는 인근 아파트지역의 도림천으로의 조망확보와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아파트 인근지역은 50m이하, 그 외 지역은 80m이하로 변경했다.
아울러 단지내 채광과 일조, 경관향상을 위해 건물 배치를 조정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림천변의 조경부분을 항시 개방토록 했다. 향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이행 후 민간건설 장기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의미와 공동주택 단지내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제기됐던 주거환경 위해요소에 따른 민원해소와 더불어 지역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