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한약규격품제 전면시행
4월부터 한약규격품제 전면시행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3.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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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한약재는 약사법에 의해 허가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판매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난 1996년 이후부터 유지돼 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4월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1일 이후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돼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돼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돼 물품 이름,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 가능하다.

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3월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4월부터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지자체(보건소)와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품질검사를 거친 한약재가 아닌 일부 농산물을 한약으로 오인 무분별하게 구입·복용하지 말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 복용 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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