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세 30% 수준 임대주택 1만8696가구 공급
LH, 시세 30% 수준 임대주택 1만8696가구 공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3.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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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보증금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1만8696가구의 맞춤형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8837가구,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9859가구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매입임대 5406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729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가구 등이다.

LH에서 시행하는 맞춤형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LH에서 매입한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는 주택이다. 전세임대는 민간 소유 주택을 LH에서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으로 구분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나 장애인(2순위)이 입주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혼인 5년 이내의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2순위, 혼인 5년 이내의 무자녀 부부는 3순위다.

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로 거주지 주민 센터에 접수하면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다. LH와 지자체 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연중 상시 지자체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접수받아 원하는 지역, 원하는 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지 않는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역 시·군내 85㎡이하 주택(1인가구는 50㎡이하)을 직접 물색해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 및 계약요청을 하면 되고,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LH 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입주주택에 대한 개별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전세임대의 지역별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지방 40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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