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2011년도 확정보험료와 2012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보험료는 2011년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개산보험료는 2012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해 4월 2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4월 3일 이후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번 없이 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