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맹장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7월부터 맹장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3.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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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수술비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서 시행하는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도 의무적용 된다.

이렇게 되면 각종 검사나 치료행위, 약제 항목의 빈도·강도(양)에 따라 진료비를 내야 했던 것을 질병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행위·치료재료·약제비 포함)으로 묶음 보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개정안은 또 7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40만원(4월부터 5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일명 고운맘 카드)를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20만원을 추가한 총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 시간이 한명의 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을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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