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당 메뉴판에 부가세나 봉사료 등이 포함된 실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 중량이 100g으로 통일된다. 다만 식당에서 고기를 통상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 가운데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연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한 후 하반기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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