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 인상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 인상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3.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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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4.0%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 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까지 늘어나며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함께 증가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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