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공식입장, "정식 허가받은 상태" 악의적 보도 법적대응
서태지 공식입장, "정식 허가받은 상태" 악의적 보도 법적대응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3.08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서태지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건축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으로 단순의혹을 이미 벌어진 범죄 행위 인 것 처럼 치부하는 추측성 기사일 뿐이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세금 탈루를 거론하는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사실이 아닌 책임 질 수 없는 추측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서태지 측은 "지난 2011년 이미 서울 종로구청에 고급단독주택으로 신고해 2011년 12월 5일 정식변경 허가서까지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평창동 주택은 서태지와 부친의 공동 명의인 단독고급주택으로 설계변경 후 정식으로 허가 까지 받은 상태로서 이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서태지가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을 개인주택 용도로 매입했지만 구청에는 3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허위 신고하고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는 등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