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금융위, 그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3.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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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이 지난달 17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린손보는 유상증자, 조직·인력감축 및 급여반납 등을 통한 사업비절감, 손해율 개선과 회사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의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등의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 이행,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의 보유주식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는 대주주 승인 신청을 완료,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날로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된 것"이라며 "그럴 경우 그린손해보험은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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