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7~1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전국 44개소 조산원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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