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한해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한해 가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3.07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에 한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로 한정된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했다. 다만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것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물게 되며,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는 납입일까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 사용자는 예상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오는 2014년부터는 최소적립비율이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개인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기위해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해 추가납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