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물·당첨 등 스마트폰 무료 앱 주의
방통위, 선물·당첨 등 스마트폰 무료 앱 주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3.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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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만화, 화보 등을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고 내려 받아 이용하지만 추후에 과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주로 무료, 선물, 당첨 등과 같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 문자를 수신해 접속하거나 직접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 무료로 알고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경우 등이 주로 유료결제 피해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들어 있음에도 무료 앱 서비스인 것처럼 표시하고 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해 원치 않는 유료결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용자의 실수에 의한 구매나 어린 자녀에 의한 결제 등 원치 않는 과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잠금설정해 유료결제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잠금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료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을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하도록 관련 업계에 요구했다.

한편 스마트폰의 앱 이용과 관련된 피해는 국번없이 1335번(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으로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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