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 이용 시 진찰료 준다
4월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 이용 시 진찰료 준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3.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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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급을 이용하면 진찰료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돼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재진 본인부담액은 2760원에서 1840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전문과목) 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할 계획이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 등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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