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심사위 "문제 신청자 별도 심사"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31일 오후 4시 50분경 공천 심사위 긴급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심사위는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2항에 규정된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자격 여부를 별도로 심사한다"고 밝혓다.
정종복 공심위 간사는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
▶신청은 다해라. 그럼 검토하겠다는 뜻인가
= 그렇다.
▶지난번과 바뀐 것은?
= 당규대로 한다는 것이다. 별도 심사라고 구체적으로 나간 것을 참고하라.
▶별도 심사 기준은?
= 당규에 의해서다.
▶진척된 것은 없는 것가?
= 당규대로 한다는 것이다.
▶공심위원장이 발표해 달라는 박측 요청에 대해?
= 그건 관계없다. 간사로서 발표자로 정해져서 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누가 발표해달라고 한 것은 (관계없다.) 이건 공심위원장하고 위원들이 만든 발표문안이다.
▶김애실 위원 발언은?
= 신상발언일 뿐이다.
▶아예 신청을 안받았는데 일단 받기로 한 것은 중재안을 어느정도 받아들인건가?
=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받았다하면 그러니까 자격심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거다.
▶많이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해석 가능?
= 그렇죠.
▶공천심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인가?
= 신청하되 완전 접수가 아니고 불허한다고 되어 있었던데서 별도로 심사하겠다는 것.
▶불허했던 것을 일단 받고, 본 심사에 넣을 지 예비심사를 거친다는 것? 예비심사 형태인가?
=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봐도..
▶최고위 권고안은 결국 안 받은 것인가?
=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예비심사로 봐야되는 건가?
= 예비심사라는 말도 쓰지 마십시오. 그냥 별도심사..
▶별도 심사도 기준이 당규면..결과가..(뻔한 것 아닌가?)
= 당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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