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인터넷전화 월 450분 무료
기초수급자 인터넷전화 월 450분 무료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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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전화의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고 월 450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함께 월 450분 무료통화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방통위는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만7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 5000명이 총 57억원(1인당 10만 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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