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하철용 전 헙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3명 선임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하철용 전 헙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3명 선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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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으로 하철용 전 헙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 3명은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명성이 높은 한편, 대내외 활동을 통해 직업정신과 리더십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감정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상임조정위원 및 상임감정위원은 각각 조정부장과 감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의료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6일까지 의료중재원의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내과·정형외과)을 추가 공개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상임조정위원의 경우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상임감정위원은 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계 경력자이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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