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숯가마찜질방 7월부터 단속 강화
미신고 숯가마찜질방 7월부터 단속 강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2.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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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숯가마 찜질방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때는 7월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 지도·단속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숯가마찜질방은 토담식 밀폐형 구조물 등에서 숯가마 가열 후 남은 열기를 이용해 찜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목욕장업으로 신고해야 하나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일부업소의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을 감안해 지금까지 단속을 유예해 왔다.

그러나 숯가마찜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8월 현재 전국 숯가마찜질방은 모두 306곳으로, 이 가운데 73곳이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업소 중 30곳(41.1%)은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55곳(75.3%)은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75룩스 이상의 조명 유지, 환기시설의 설치, 온도계 비치,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 이용자의 위생 및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고발,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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