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변시세 70% 전세 '장기안심주택' 4050가구 공급
서울시, 주변시세 70% 전세 '장기안심주택' 4050가구 공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2.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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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변 전세시세의 70%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4050가구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510억원을 투입, 1350가구를 공급하고 2012년~ 2014년에 총 1622억원을 투입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으로 나눠 공급된다.

우선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이를 전세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70%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으로 공급된다.

SH공사가 주택 소유자, 세입자 모두와 계약을 맺으면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특히 1억원 미만 주택의 입주하는 세입자에게는 50%(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하반기중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으로 정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한다. 단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세가격 1억 5000 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이며 2년 후 재계약 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최대 10% 범위에서 시가 지원한다.

거주 기간은 최장 6년으로 2년 후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내년부터는 장기안심주택 공급 대상이 반전세까지 확대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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