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성국(29)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주(25)씨, 안현식(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추징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동료 선수들을 섭외해 두 차례 걸쳐 승부조작 행위를 했으며, 이씨 등 2명은 승부조작에 가담해 돈을 수수한 혐의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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