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 가격을 현행 공시가의 150%에서 170~1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에 적합한 보증 조건이 까다로워 학생들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분등기가 안 돼 있는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을 경우, 부채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서울보증보험과 협의 중이다. 이는 방 1개만 대학생 전세임대로 빌리려 해도 전체 건물의 대출비용이 모두 부채비율 산정에 반영돼 전세임대주택 대상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40㎡로 제한돼 있는 주택 규모를 지방에 한해 5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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