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2.06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부대상은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고등학교 자녀학자금으로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는 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으로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금체불생계비는 대부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올해 7064명에게 444억원 규모로 대부할 예정으로 각 융자종목별로 700만원(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실시된다.

2종류 이상 중복신청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한다.

특히 공단이 무보증·무담보로 근로자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대부자 별도 부담)해 대부가 이뤄지므로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저신용근로자도 이용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연중 필요한 시기에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