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금리체계 개편 추진
기획예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금리체계 개편 추진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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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금리체계 개편 추진
기획예산처는「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지원 금리를 내년 1월부터 현행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동금리 적용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타 정책자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와 연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 까지의 국고채 5년물 평균 유통수익률 (재경부 분기별 발표)이다.
현재 정통부 IT설비투자확대 지원 등 20개 융자사업에 적용 중이다.

적용 대상은「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15개) 모두를 포함할 예정

금번 변동금리를 도입키로 한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와 연동된 타 기금의 경우 정책자금 금리가 시중금리 변동추세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반면, 중산기금 융자지원 금리는 시장상황 보다는 시장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운영됨에 따라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

예산처 관계자는 "중산기금 변동금리 적용방법에 있어, 은행권의 중소기업평균 대출금리와 일정한 Gap을 두는 방안, 특정기준 금리와 연동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정책 수혜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분기초 마다(1·4·7·10월) 한번씩 변동되고, 금리 변동폭도 안정적이며, 타기금*의 연동 기준금리로 적용중인 공자기금 대출금리를 연동 기준금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동금리의 세부적인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정책 목적의 달성, 타 정책자금과의 형평성, 그 간의 금리 추이 등을 고려하되, 변동금리 적용 취지를 살리면서, 주요 정책수혜자인 중소기업에게 적정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산기금에 변동금리를 도입할 경우 시장친화적인 금리운용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자금에 대한 과수요를 예방하여 실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과거 정책자금의 금리 조정을 위한 정책 검토 및 부처간 협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염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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