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 유상 판매 금지
화장품 샘플 유상 판매 금지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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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품 포장에 제조년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자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견본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만약 견본품을 유상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포장에 기존 '제조년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년월일을 병행 표기)'을 표시해야 한다.

또 기존에 용기 또는 포장 중 선택적으로 제조년월일을 표기하던 것을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 표기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예방하고 화장품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했다.

만일 제조·판매업자 등이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식약청장은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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