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금융감독원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는다.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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