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해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30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되면서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 급등기에 나타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세가 지속되어 투기 우려가 적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기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개발사업 진행(보상 미완료) 또는 예정지역, 기타 지자체가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신도시 등 사업규모가 큰 신도시개발 사업은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해제하지 않았다.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5.65%), 시흥시(3.53%)는 투기우려가 높다고 보아 허가구역을 유지했다.

수도권 GB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감안해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31일부터 발효되며,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