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허용
4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허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30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 중복 입주 확인 방법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만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바닥 난방,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구비한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 등록 범위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매년 임차인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안은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최초 입주날짜·임대주택 유형 등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중복 입주자로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