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가격 5.38% 상승…울산·서울·인천 두드러져
표준 단독주택 가격 5.38% 상승…울산·서울·인천 두드러져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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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5.38%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5.3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체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19만 가구를 선정, 적정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지역별로는 울산(8.00%)과 서울(6.55%), 인천(6.13%)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특히 경남 거제시(18.30%),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서울 용산구(10.93%)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전년 대비 모두 올랐으며, 90개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5.38%) 이상, 161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가격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3억 원 이하는 17만9251호로 전체 조사 대상 주택의 94.4%를 차지했고, 초과 6억 원 이하가 8913호(4.7%), 6억 원 초과 주택이 1783호(0.9%)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3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액이 1만 원 이하가 될 것"이라면서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상률을 전년 대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3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전년 대비 재산세 인상률이 8~9%,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2~13%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말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이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및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재조사·평가를 실시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9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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