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및 유족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및 유족 생활안정자금 융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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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유족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이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3급자는 융자편의를 위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의 융자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는 총 1488명에게 188억원 규모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한다.

선발방법과 관련 차량구입비의 경우 월 2회 우선순위 선발을 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선발로 즉시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 or.kr)에 접속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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